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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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퇴직급여를 해지한 후 재가입할 수 있나요?

분할지급퇴직급여는 해지한 후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 해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서면(우편)신청


분할지급 퇴직급여(중도해약)청구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발송해주시면 서류 접수 후 은행영업일기준 3일 이내에 중도해약금이 지급됩니다.

 

 

2.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창구 > 상품가입신청 > 분할지급퇴직급여 중도해약신청’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금액 중 일부만 해지(부분해지)할 수 있나요?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부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가입금액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해지(중도해지)하여야 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에 가입한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 퇴직급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1. 분할지급 퇴직급여에 가입중인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 본회에 남아 있는 잔여금(잔여원금 + 부가금)은 해지 처리되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2. 유족은 본회에 중도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청구권자 등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금을 중도해약하려고 합니다. 해약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분할지급 퇴직급여금은 중도해약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해약 했을 경우는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금(이자)의 50%,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금(이자)의 70% 지급됩니다.

 

※ 해약하신 이후에는 다시 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간에 계약변경이 가능한가요?

약정일로부터 2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계약조건(수령계좌, 지급기간, 지급주기 및 지급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1. 지·분회 담당자(서면)를 통한 신청

 

지·분회 담당자를 통해 퇴직급여금을 신청할 경우, 『급여금청구서』하단의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신청』 내용을 작성한 후 각 지ㆍ분회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급여금을 신청할 경우, ‘온라인창구 > 상품가입 신청 > 퇴직급여 신청’ 에서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건으로 나누어 신청가능한가요?

1인 1건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퇴직 후 퇴직급여금을 수령한 후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퇴직급여금 수령 후에는 분할지급 퇴직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 퇴직급여에 가입한 일반회원으로 정년ㆍ명예ㆍ임기만료로 퇴직 급여금의 세후 수령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자.


2. 단, 탈퇴자(20년이상 불입 후 분할지급 가입자)의 경우 퇴직급여에 재가입할 수 있지만, 재가입한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분할지급 퇴직급여에 이중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