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로금

현재 위치:

순직/공상자 특별 위로금이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입니다.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선정기준
01

소방공무원
(회비 불입여부 무관)

02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중

03

사망 또는 상이
(질병 불포함)를 입은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선정기준 표
순직자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공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해당자
(단, 상이등급 해당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사고자부터 적용하며, 재직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포함)
2.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9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신청기한
  • 지급사유발생일(사고일 또는 최초의 상이등급 판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지급금액
  • 순직특별위로금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소방위 5호봉 월봉급액(사고일 기준)의 18개월분
  • 공상특별위로금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소방위 5호봉 월봉급액(사고일 기준)의 3개월분
지급절차
STEP 01
제출서류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STEP 02
공제회신청

담당자가 공제회에 제출
(직인/날인 등 확인 절차)

STEP 03
지급결정

자격요건 등 확인

STEP 04
지급/반려

공제회 신청 접수 후 부터 지급 결정까지 약 10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순직자
  • 특별위로금 신청서 1부(서식 제1호) ※ 지.분회장확인 필요
  • 순직사실확인서 (서식 제2호)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확인 필요
  • 사망자와 혼인 및 유족관계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 국가유공자확인증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최근 6개월 이내 거래내역이 있는 입금가능한 계좌 – 휴면계좌 등은 입금 불가)
공상자
  • 특별위로금 신청서 1부(서식 제1호) ※ 지.분회장확인 필요
  • 공상사실확인서 (서식 제2호)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확인 필요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공무상 요양승인결정서
  • 입원사실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증)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최근 6개월 이내 거래내역이 있는 입금가능한 계좌 – 휴면계좌 등은 입금 불가)
이의신청
  •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작성, 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위로금 재심위원회란?
  • 위원장(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임기 3년).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하며 관계인에게 결정자료를 포함한 결정문을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