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연혁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관
효율적인 공제제도
확립·운영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 확립·운영하고,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법(제정 1991.11.30 법률 제4404호)으로 설립된 소방공무원의 유일한 복지기관입니다.
설립 배경 및 과정
다양한 공무원 조직은 그 특성과 직종별 여건에 따라 독립적인 공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현직자와 퇴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은 1975년부터 행정공제회를, 교육공무원은 1971년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인 및 군무원을 위한 군인공제회도 1984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이와 같은 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방서·소방본부 등의 단위로 자체 상조회를 운영하며 애경사 시 상부상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재 현장의 순직·공상이나 화재 출동 중 발생하는 대형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공제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84년 8월 27일 소방공제회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10월 5일에는 발기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29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 설립허가(제9호)를 받았으며, 11월 10일에는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20일부터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방행정공제회관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86년 1월 30일 종로구 충신동 예일빌딩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에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History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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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월회원수 5만명 돌파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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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총자산 1조원 달성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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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월대천 파레브 호텔 준공(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8길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