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전체 61
(1/7 page)
[기타] 혼인/출산급여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출산급여의 경우 '사유 발생월'을 기준으로
해당 월까지 12회차 이상 중도해약 없이 연속으로 회비를 불입하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유 발생월 이후의 불입회차는 인정되지 않음
[개요] 분할지급 퇴직급여 상품이 뭔가요?
1. 가입대상 : 퇴직 시 당회 퇴직급여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
2. 가입조건
- 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
- 가입금액 : 1천만원 ~ 퇴직급여금 수령액 한도, 100만원 단위
- 중도해지 : 중도해약가능(부분해지불가), 해지수수료 면제, 재가입 불가
3. 지급방식
- 지급주기 : 매월, 매년
- 지급일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후 도래하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상품 : 연지급식/월지급식 – 원리금을 연(월) 단위로 균등 지급
4. 적용금리 :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년 1회 변동 금리 적용
- 매년 1회 변동 / 금융투자협회 제공 『국고채 1년 금리』 + 2.0%pt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공인인증서)
6. 중도해약
- 중도해약 시 적용금리
7.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
[개요]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어떤 상품인가요?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퇴직회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퇴직 등의 사유로 납입한 공제회비를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개요] 시중 연금상품과 비교했을때 어떤 부분이 유리한가요?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시중 연금상품(연금보험 및 연금저축)과 비교했을 때 높은 이율 및 낮은 세율 등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금은 변동금리이며, 발생이자에 대해 저율과세(0~3.3%)됩니다.
[개요] 분할지급 퇴직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 퇴직급여에 가입한 일반회원으로 정년ㆍ명예ㆍ임기만료로 퇴직 급여금의 세후 수령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자
2. 탈퇴자(20년 이상 불입 후 분할지급 가입자)의 경우 퇴직급여에 재가입할 수 있지만,
재가입한 퇴직급여로는 분할지급 퇴직급여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요]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분할지급 퇴직급여 신청은 퇴직급여금 수령일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1. 지·분회 담당자(서면)를 통한 신청 : 『급여금청구서』 하단의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신청』
내용을 작성한 후 각 지ㆍ분회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창구 > 상품가입 신청 > 퇴직급여 신청’에서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요] 퇴직 후 퇴직급여금을 수령한 후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퇴직급여금 수령 후에는 분할지급 퇴직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요] 여러 건으로 나누어 신청가능한가요?
1인 1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개요] 중간에 계약변경이 가능한가요?
약정일로부터 2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계약조건(수령계좌, 지급기간, 지급주기 및 지급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자]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적용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국고채 1년 금리』에 2.0%pt를 더한 금리로 결정(년 1회 변동)되며, 이는 세전 금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