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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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연금상품과 비교했을때 어떤 부분이 유리한가요?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시중 연금상품(연금보험 및 연금저축)과 비교했을 때 높은 이율 및 낮은 세율 등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금은 변동금리이며, 발생이자에 대해 저율과세(0~3.3%)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 부가금(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부가금(이자)은 금융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입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1.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세율은 회원의 퇴직급여금의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회원이 납입한 공제회비는 소득세법 제63조에 의거 저율과세(0~3.3%)되며, 퇴직급여금 정산과 동시에 결정되는 과세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에 의거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세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조문 : 소득세법 제6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납입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납입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납입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납입연수 -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적용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국고채 1년 금리에 2.0%pt를 더한 금리로 결정(년 1회변동)되며, 이는 세전금리입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를 해지한 후 재가입할 수 있나요?

분할지급퇴직급여는 해지한 후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 해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서면(우편)신청


분할지급 퇴직급여(중도해약)청구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발송해주시면 서류 접수 후 은행영업일기준 3일 이내에 중도해약금이 지급됩니다.

 

 

2.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창구 > 상품가입신청 > 분할지급퇴직급여 중도해약신청’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금액 중 일부만 해지(부분해지)할 수 있나요?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부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가입금액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해지(중도해지)하여야 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에 가입한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 퇴직급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1. 분할지급 퇴직급여에 가입중인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 본회에 남아 있는 잔여금(잔여원금 + 부가금)은 해지 처리되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2. 유족은 본회에 중도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청구권자 등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금을 중도해약하려고 합니다. 해약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분할지급 퇴직급여금은 중도해약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해약 했을 경우는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금(이자)의 50%,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금(이자)의 70% 지급됩니다.

 

※ 해약하신 이후에는 다시 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간에 계약변경이 가능한가요?

약정일로부터 2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계약조건(수령계좌, 지급기간, 지급주기 및 지급일)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