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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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금 사업이란?

화재·구조·구급 등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또는 업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과 그 가족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대한소방공제회의 회원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공무수행 중 순직한 회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서'를 받은 경우

지원금액

월 불입금액 별로 차등지급

월 불입금액 별 지원금액

신청안내
  • 회원이 급여를 받고자 할때는 사유 발생 5년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지분회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 급여금청구서 (파일경로: 본회 홈페이지 > 회원센터 > 서식자료실 급여금 청구서 공통서식)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소속기관장 확인서 (파일양식: 급여금청구서 파일 내 3페이지 확인서)
  •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서 사본
  • 상속인의 통장 사본 각 1부 (유족 대표자 선정 시 대표자의 통장 사본)
  • 유족 대표자 선정 시 : 유족 대표자 선정서, 위임장, 유족 대표자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각 1부  

    *유족 대표자 선정 관련 파일경로 : 본회 홈페이지 > 회원센터 > 서식자료실  목돈수탁급여 청구서(중도해약) 파일 내 2~3페이지) 

    *동순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표자 선정서, 위임장 작성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신청자격

회원이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단, 자살은 제외)

지원금액

월 불입금액 별로 차등지급

월 불입금액 별 지원금액

신청안내
  • 회원이 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사유 발생 5년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지분회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 급여금청구서 (파일경로: 본회 홈페이지 > 회원센터 > 서식자료실 급여금 청구서 공통서식)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소속기관장 확인서 (파일양식: 급여금청구서 파일 내 3페이지 확인서)
  • 상속인의 통장 사본 각 1부 (유족 대표자 선정 시 대표자의 통장 사본)
  • 유족 대표자 선정 시 : 유족 대표자 선정서, 위임장, 유족 대표자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각 1부  
  •     *유족 대표자 선정 관련 파일경로 : 본회 홈페이지 > 회원센터 > 서식자료실  목돈수탁급여 청구서(중도해약) 파일 내 2~3페이지) 

        *동순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표자 선정서, 위임장 작성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신청자격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인사혁신처로부터
8주 이상(56일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공무원연금공단 기간연장 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

지원금액

월 불입금액 별로 차등지급
(사고일 기준)

월 불입금액 별 지원금액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결정 구분에 '가결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상급여금 중 50%만 지급됩니다.

신청안내
  • 회원이 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의 공상승인 최초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지분회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 급여금청구서 (파일경로: 본회 홈페이지 > 회원센터 > 서식자료실 내 상품관련-지급청구서-'급여금 청구서')
  • 소속기관장 확인서 (파일양식: 급여금청구서 파일 내 3페이지 확인서)
  •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및 기간연장승인결정서 사본

신청자격

회비를 출산월까지 "연속으로" 12회차 이상 불입한 사실이 있는 회원

(※ 중도해약 시, 불입회차는 다시 1회차부터 시작)


지원금액

1자녀 당 100,000원 (부부회원 및 다출산인 경우 각각 지급)

* 2019. 3. 1. 이후 셋째자녀 출산 시 300,000원 지급

신청안내
  •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부조금 > 출산급여신청]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청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수)
  • 서면신청
    소속 지분회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시효
  • 회원이 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사유 발생일(출산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출산일 =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의 출생연월일

구비서류
  • 급여금 청구서 (온라인 신청일 경우 해당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자녀의 출생연월일은 2015. 8. 1. 이후)

신청자격

1.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2022. 7. 1. 이후인 회원
2. 회비를 혼인월까지 "연속으로" 12회차 이상 불입한 사실이 있는 회원

(※ 중도해약 시, 불입회차는 다시 1회차부터 시작)

지원금액

100,000원

- 부부 회원일 경우 각각 청구 가능

- 혼인급여금의 지급은 1회에 한함

신청안내
  •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부조금 > 혼인급여신청]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필수)
  • 서면신청
    소속 지분회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시효
  • 회원이 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가능

    * 혼인신고일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구비서류
  • 급여금 청구서 (온라인 신청일 경우 해당 없음)
  • 혼인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