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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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일시금형 퇴직급여

매월 급여수령액 중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퇴직 혹은 탈퇴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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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상품가입
  • 「소방공무원법」 을 적용 받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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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
  • % 복리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정관 제27조 (퇴직급여 이율 및 급여금의 계산) ②항 [별표4] 급여기준액이 개정 (2021.1.1.) 됨
    ※ [연복리 월할계산 ▶ 연복리 일할계산]에 따라 발생이자는 일수에 영향 받음.

급여 청구 및 지급
  •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사유 발생으로 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
  • 불입한 원금과 이자(부가금)를 지급 (단, 탈퇴 시 이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기간산정 :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자격상실일까지 (단, 미납 기간은 제외)
저율과세 
  • 저율과세: 최저 0%~3%대(가입기간 및 불입금액 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 짐, 1999.1.1 이후 가입회원 대상)
  • 급여율 및 관련 세법 개정 시 과세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 전환가입
  • 퇴직급여 청구 시, 분할지급 퇴직급여 또는 목돈수탁급여 상품으로 전환가입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한 상품관리
  • 불입 및 해약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증액/감액 및 중도해약, 퇴직급여 신청업무도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자격
  • 「소방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소방공무원 
  •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당당하는 공무원
  • 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한소방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온라인 가입 절차
STEP 01
회원가입 신청

대한소방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신청

STEP 02
가입대기

1회 차 회비납부 확인 시까지
가입 대기

STEP 03
가입완료

1회차 회비 납부 이후
퇴직급여 및 회원가입 완료

소속 지분회를 통한 가입절차
STEP 01
신청서 작성

가입신청서 작성하여
지부(소방본부)에
신청서 제출

STEP 02
등록

지분회 담당자가
WEB-EDI에 등록

STEP 03
급여공제

업무담당자가
개인급여에서
신청금액 공제하여
본회 송금

STEP 04
가입완료

본회 송금 완료 후
가입완료

월 불입금의 증액/감액 신청은 소속기관 담당자 및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해약 및 재가입
  • 가입 중 중도해약을 원할 때 탈퇴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불입한 원금과 이자(부가금)를 지급합니다.
  • 이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미납기간은 가입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탈퇴급여 청구시 재가입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 시 해당 지분회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① 급여금청구서
    ② 통장사본(최근 6개월 이내 거래 내역이 있는 입금 가능한 본인계좌-휴면계좌 등은 입금 불가)
회원자격 상실 안내
  • 회원이 퇴직, 탈퇴, 제명, 사망한 때
  • 3회 이상 부담금을 내지 않았음을 통지 받고도 계속하여 1년 이상 부담금을 내지 않았을 때
  • 회원가입 대상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한 때
과세안내
  • 퇴직급여율은 본회 정관 제27조의(퇴직급여율의 조정)에 근거하여 연1회 조정가능 합니다.
  • 소득세법 제 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저율 과세됩니다. (’98.12.31 이전 가입회원은 비과세)
  • 장기저축급여 부가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비납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셨다면?

  • 휴직,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회비납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휴직 인사명령 등의 공문을 지·분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분회 담당자는 공제회로 제출)
  • 이러한 고지 없이 부담금을 1년 이상 미납한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그로인한 부가금 차등지급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신청
  • 회원이 퇴직(탈퇴) 또는 사망 등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사유 발생 5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01
급여금
청구서
02
인사발령통지서
사본
03
통장사본

(최근 6개월이내 거래내역이 있는 입금
가능한 본인계좌-휴면계좌 등은 입금 불가)

온라인 청구 시 급여금 청구서와 통장 사본은 생략 가능합니다.

청구사유에 따른 퇴직급여의 구분
청구사유에 따른 퇴직급여의 구분 표
구분 퇴직급여 탈퇴급여
청구사유 소방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청구 회원가입기간 20년 미만 회원의 급여 청구
급여금 지급 불입원금 + 이자 100% 불입원금 + 이자 0~70% (회원가입 기간에 따라 이자 차등지급)
재가입 여부 재가입 불가 재가입 가능

퇴직이라 함은 정년, 명예퇴직, 사직, 면직, 사망 등의 사유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원가입기간 20년 이상의 경우 원리금은 전액 지급합니다.

중도해약 시 가입기간에 따른 발생이자 지급률
1년미만 불입원급만지급, 1년이상 5년미만 40%지급, 5년이상 10년미만 50%지급, 10년이상 15년미만 60%지급, 15년이상 20년미만 70%지급, 20년이상 100%지급 퇴직급여와 동일
서류접수 기준 지급일자
서류접수 기준 지급일자 표
서류접수 지급일자(매주)
목요일 16시~일요일 월요일 15시경 지급
월요일~화요일 16시 수요일 12시경 지급
화요일 16시~목요일 16시 금요일 12시경 지급

위 서류 접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한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신청 시 참고하세요!

  • 지급처리 후, 지급완료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