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퇴직급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분할지급 퇴직급여
퇴직 시 퇴직급여금 중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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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복리
상품가입
- 가입자격 : 퇴직 시 대한소방공제회 퇴직급여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으로 세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회원
- 1,000 만원 이상(100만원 단위, 퇴직급여 세후 수령액 이내)
- 5년 ~ 30년까지 5년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급여 분할지급
- 지급주기 : 매년 또는 매월 (만기 시 원금 소멸)
- 5일, 15일 25일 중 지급일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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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복리
- 2024년 1월 1일 부터 연 % 시행
- 매년 변동금리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 저율과세 0%~3.46%
온라인으로 편리한 상품관리
- 가입현황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 및 변경, 중도해약 신청업무도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및 변경
- 퇴직 시 급여금 지급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약정일로부터 2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수령계좌, 지급기간, 지급주기 및 지급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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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신청 > 퇴직급여 > (탭)퇴직급여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분할지급 퇴직급여 또는 목돈수탁급여로 전환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신청
대한소방공제회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01
급여금 청구서
분할지급 신청 체크
02
본인통장사본
(최근 6개월이내 거래내역이 있는 입금
가능한 본인계좌-휴면계좌 등은 입금 불가)
참고하세요!
-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중도해약
- 중도해약 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중도해약 시 가입기간에 따른 발생이자 지급률
사망으로 인한 중도해약 시, 사망 전일까지 적용금리의 100% 지급됩니다.
사망일 이후 청구일까지는 사망 전일까지 적용한 국고채 1년 금리로 일할 계산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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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신청 > 분할지급 퇴직급여 > (탭)중도해약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서면신청
대한소방공제회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01
분할지급 퇴직급여
(중도해약) 청구서
(중도해약) 청구서
02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증명서
가입증명서
03
본인통장사본
(최근 6개월이내 거래내역이 있는 입금 가능한 본인계좌-휴면계좌 등은 입금 불가)
04
인감증명서
(사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