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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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분할지급 퇴직급여

퇴직 시 퇴직급여금 중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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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상품가입
  • 가입자격 : 퇴직 시 대한소방공제회 퇴직급여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으로 세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회원
  • 1,000 만원 이상(100만원 단위, 퇴직급여 세후 수령액 이내)
  • 5년 ~ 30년까지 5년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급여 분할지급
  • 지급주기 : 매년 또는 매월 (만기 시 원금 소멸)
  • 5일, 15일 25일 중 지급일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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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
  • 2024년 1월 1일 부터 연 % 시행
  • 매년 변동금리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 저율과세 0%~3.46%
온라인으로 편리한 상품관리
  • 가입현황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 및 변경, 중도해약 신청업무도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및 변경
  • 퇴직 시 급여금 지급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약정일로부터 2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수령계좌, 지급기간, 지급주기 및 지급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구비서류
01
급여금 청구서

분할지급 신청 체크

02
본인통장사본

(최근 6개월이내 거래내역이 있는 입금
가능한 본인계좌-휴면계좌 등은 입금 불가)


참고하세요!

  •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중도해약
  • 중도해약 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중도해약 시 가입기간에 따른 발생이자 지급률
6개월미만 50%, 6개월이상~1년미만 70%, 1년 이상 100%

사망으로 인한 중도해약 시, 사망 전일까지 적용금리의 100% 지급됩니다.

사망일 이후 청구일까지는 사망 전일까지 적용한 국고채 1년 금리로 일할 계산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01
분할지급 퇴직급여
(중도해약) 청구서
02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증명서
03
본인통장사본

(최근 6개월이내 거래내역이 있는 입금 가능한 본인계좌-휴면계좌 등은 입금 불가)

04
인감증명서

(사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