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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갑질 근절 및 기타부조리를 신고하실 수 있는 익명 게시판입니다.

신속한 경위파악을 위해 6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안내

대한소방공제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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