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수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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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을 높은 이자율로 증식시켜 돌려받는 목돈수탁급여

여유자금 또는 목돈마련 적립금을 높은 이자율로 증식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상품가입
  • 퇴직급여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또는 퇴직자 중 회비를 납입했던 회원이라면 누구나
  •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100만원 단위)
  • 가입 범위 내에서 1인 10계좌까지 분산 가입 가능합니다.
과세
  • 일반과세 15.4%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당시 금리로 만기까지 확정금리 적용
  • 기준
    1년 % , 2년 % , 3년 %
  • 금리는 연 2회(1/1, 7/1) 조정됩니다.

    금융투자협회공시 '국고채기간별금리'+1.5%

급여 지급 방식 및 지급일
  • '매월 이자 지급방식' 또는 '만기시 이자 지급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지급일은 5일, 15일, 25일 중 선택 가능합니다.
지급계좌 변경
  • 급여의 지급계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일 도래 5일 전 ~ 지급일까지 신청 시 익월 적용, 그 외 당월 적용 됩니다.
재가입 가능
  • 목돈수탁급여에 저축 중인 회원이라면 목돈수탁급여 만기일 도래 10일전까지 재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목돈수탁급여 만기금액(원금 + 세후 이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한 상품관리
  • 가입현황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 및 재가입, 지급계좌 변경, 중도해약 신청업무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상품 가입 신청
비과세 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회원
    (전 금융권 통합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 가입 가능 대상자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구비서류 (서면 신청 시 필요)
01
목돈수탁급여
가입신청서
02
비과세종합저축
해당 증명서

(가입희망자에 한함)

1억원 기준 금액 예시(2024.07.01 기준)
1억원 기준 금액 예시 표
구분 만기시 이자 지급방식 매월 이자 지급방식
세전이자 세후이자 금리 세전이자 세후이자 금리
1년   4,910,000 원   4,153,860 원 4.91% 409,160 원 346,160 원 4.91%
2년 10,166,010 원   8,600,450 원 4.96% 413,330 원 349,690 원 4.96%
3년 15,597,200 원 13,195,240 원 4.95% 412,490 원 348,980 원 4.95%

세후금액 = 세전금액 X 0.846 (세금 15.4% 제외)

재가입 안내
  • 가입대상 : 목돈수탁급여에 저축 중인 회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수령 후 신규 가입)
  • 신청기간 : 목돈수탁급여 만기일 도래 10일전 까지
  • 가입금액 : 목돈수탁급여 만기금액(원금+세후이자)
  •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 지급방식 : 매월 이자 지급방식, 만기 시 이자 지급방식
  • 지급일자 :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신청방법 : 대한소방공제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최대가입금액(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돈담보대여가 있을 경우, 비과세인 경우 재가입 하실 수 없으니, 신규로 가입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 가입신청 시 입금하실 계좌는 지정하신 입금예정일에 접수 후 SMS로 발송해드립니다.
중도해약 시 가입기간에 따른 발생이자 지급률

사망으로 인한 중도해약 시, 사망 전일까지 적용금리의 100% 지급됩니다.

사망일 이후 청구일까지는 사망 전일까지 적용한 국고채 1년 금리로 일할 계산됩니다.

중도해약 신청방법
구비서류 (서면 신청 시 필요)
01
목돈수탁급여
(중도해약)청구서
02
신분증사본 1부
03
통장사본 1부

(최근 6개월 이내 거래내역이 있는 입금 가능한 계좌 - 휴면계좌 등은 입금 불가)

사망 해약 시 구비서류(이메일 접수)
  • 목돈수탁급여금 청구서(중도해약) (파일경로: 본회 홈페이지 > 회원센터 > 서식자료실)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대표 상속인의 통장 사본
  • 유족 대표자 선정서, 위임장, 손해담보약정서(목돈수탁급여금 청구서 내 2~4페이지)
  • 유족 대표자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목돈수탁급여금 청구서 내 5페이지)
  • 유족 대표자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각 1부

 *동순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표자 선정서, 위임장, 손해담보약정서 작성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서류접수 기준 지급일자
서류접수 기준 지급일자 표
서류접수 지급일자(매주)
목요일 16시 ~ 일요일 월요일 15시경 지급
월요일 ~ 화요일 16시 수요일 12시경 지급
화요일 16시 ~ 목요일 16시 금요일 12시경 지급

위 서류 접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한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중도해약은 익영업일에 지급되며, 정기이자 및 만기지급은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