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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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분할지급퇴직급여 부가금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분할지급퇴직급여 부가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소득세법 1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으로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이며 향후 관련 법률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세금] 분할지급 퇴직급여 부가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부가금(이자)은 금융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입니다.

[해약] 분할지급 퇴직급여를 해지한 후 재가입할 수 있나요?

분할지급퇴직급여는 해지한 후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해약] 분할지급 퇴직급여금을 중도해약하려고 합니다. 해약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분할지급 퇴직급여금은 중도해약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해약 했을 경우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금(이자)50%,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금(이자)70% 지급됩니다.


해약하신 이후에는 다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해약]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금액 중 일부만 해지(부분해지)할 수 있나요?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부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가입금액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해지(중도해지)하여야 합니다.

[해약] 분할지급 퇴직급여 해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서면(우편)신청

분할지급 퇴직급여(중도해약)청구서 1, 신분증 사본 1,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발송해주시면 서류 접수 후 은행영업일기준 3일 이내에 중도해약금이 지급됩니다.


2.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창구 > 상품가입신청 > 분할지급퇴직급여 중도해약신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해약] 분할지급 퇴직급여에 가입한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 퇴직급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1. 분할지급 퇴직급여에 가입 중인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 본회에 남아 있는 잔여금(잔여원금+부가금)은 해지 처리되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2. 유족은 본회에 중도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청구권자 등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