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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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1. 지·분회 담당자(서면)를 통한 신청

 

지·분회 담당자를 통해 퇴직급여금을 신청할 경우, 『급여금청구서』하단의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신청』 내용을 작성한 후 각 지ㆍ분회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급여금을 신청할 경우, ‘온라인창구 > 상품가입 신청 > 퇴직급여 신청’ 에서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건으로 나누어 신청가능한가요?

1인 1건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퇴직 후 퇴직급여금을 수령한 후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퇴직급여금 수령 후에는 분할지급 퇴직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 퇴직급여에 가입한 일반회원으로 정년ㆍ명예ㆍ임기만료로 퇴직 급여금의 세후 수령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자.


2. 단, 탈퇴자(20년이상 불입 후 분할지급 가입자)의 경우 퇴직급여에 재가입할 수 있지만, 재가입한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분할지급 퇴직급여에 이중가입할 수 없습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어떤 상품인가요?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퇴직회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퇴직 등의 사유로 납입한 공제회비를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지급퇴직급여 상품이 뭔가요?

1. 가입대상 : 퇴직 시 당회 퇴직급여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 

 

2. 가입조건

- 기 간 : 5, 10, 15, 20, 25, 30년 중 선택

- 가입금액 : 1천만원 이상 퇴직급여금 수령액 한도, 100만원 단위

- 중도해지 : 중도해약가능(부분해지불가), 해지수수료 면제, 재가입 불가

 

3. 지급방식

- 지급주기 : 매월, 매년

- 지 급 일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후 도래하는 5, 15, 25일 중 선택

- 상 품 : 연지급식/월지급식 원리금을 연() 단위로 균등 지급

 

4. 적용금리 :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년 1회 변동 금리 적용

- 매년 1/ 융투자협회 제공 국고채 1년 금리 + 2.0%pt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공인인증서)

 

6. 중도해약

- 중도해약 시 적용금리

6개월 미만

적용금리의 50% 지급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적용금리의 70% 지급

1년 이상

적용금리의 100% 지급

사망으로 인한 중도해약

사망 전일까지는 적용금리의 100% 지급

사망일 이후 청구일 까지 : 사망전일까지 적용한 국고채 1년금리로 일할계산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공인인증서)  

 

7.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