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장학사업이란?
회원 자녀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학기금
- 기업, 단체,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장학기금으로 92년 이후 30년간 12,297명에게 약 49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01
근거법령
대한소방공제회법 제 1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 36조 등
02
기금조성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법인, 민간단체, 개인 등이 기부하는 성금 등으로 함
03
기금관리
장학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 함
장학금 선정 기준
01
공상자 자녀
(공상 후 1년 이내)
02
신체장애자
03
일반회원의 가입기간이
장기근속인 회원의 자녀
04
객관적 심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으로 장기 근속 한 하위직 회원의 자녀
지급 시기 및 금액
지급 시기 | 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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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년도 5월 중순 | 매년도 예산에 책정된 금액 |
구비서류
- 대한소방공제회 장학금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원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지급제한
- 회원 및 회원가족 당 1자녀 초과 지급 불가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급제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 소방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한지 3년 미만 회원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