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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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목돈수탁급여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목돈수탁급여에서 발생한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 해 동안 목돈수탁급여의 이자를 포함하여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관련 대상이 되시는 회원님은 각 금융기관별로 본인의 금융소득을 확인하시어 매년 신고기한(5.1~5.31)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경로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내역 > 목돈수탁급여 > (탭) 지급내역 > 해당 증서 클릭 >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버튼 클릭
[해약] 목돈수탁급여를 중도해약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나요?
목돈수탁급여 중도해약 시 원금손실은 발생하지 않지만, 가입기간에 따라 발생 이자 지급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월지급식 상품의 경우 지급된 이자보다 중도해약률 적용 후 이자가 적을 경우 원금에서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예시
1천만원 5.04%(1년) 월지급식 목돈수탁급여 7개월 이자 수령 후 중도해약 시,
6개월 이상 경과 중도해약률 60% 적용
중도해약률 적용이자 149,240원 - 지급된 이자 248,780원 = -99,540원으로 환수금 발생
따라서, 중도해약금은 10,000,000원 – 99,540원 = 9,900,460원
[목돈담보대여]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목돈담보대여의 금리는 ‘목돈수탁급여 가입 당시 적용 이율 + 0.3%’ (2024.01.01. 이후 대여 건 적용) 입니다.
따라서 목돈담보대여의 금리는 증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신 후 이율이 낮은 증서부터 목돈담보대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돈담보대여]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목돈담보대여의 상환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정기상환
목돈수탁급여 가입 시 지정하신 지급일(5일,15일,25일)이 정기상환일이 되며,
정기상환일마다 가상계좌(당일만 유효)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문자가 발송되며, 입금 후 정기상환이 완료됩니다.
2. 중도상환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휴대폰 앱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신청 > 목돈담보대여 > (탭) 중도상환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가상계좌(당일만 유효)를 문자로 발송해 드리며,
입금이 완료되면 담당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상환완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개요] 공제회 회원가입자격 및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회원가입자격 :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가입절차 :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분회(관서)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제출 또는 인터넷 가입
※ 회원가입신청서 : 『서식자료실』 참조
[개요] 공제회 적립금은 법적보호장치(예금자보호)가 있나요?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일정 보험료를 금융기관이 납부하고,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 예금 지불 능력을 상실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소방공제회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방공제회법 18조에 의거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소방공제회법 제18조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공제회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3. 또한, 공제회의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및 소방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으며,
매년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 받은 결산자료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 승인을 받는 등 기금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요] 회비변경(증/감좌)은 어떻게 하나요?
1. 공제회비 불입은 매월 30,000원에서 3,000,000원까지 만원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하실 수 있으며,
불입기간 중 증좌 및 감좌도 가능합니다.
2. 변경방법 : 홈페이지 신청 또는 소속 지·분회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신청
※ 홈페이지 신청 : [마이페이지 > 상품가입/신청 > 퇴직급여 > (탭)불입금액 변경신청]
[개요] 휴직기간인데 매월 회비를 입금시켜야 하는지요?
1. 공제회비는 회원님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나오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마이페이지 - 휴복직 신청/수정)를 통해 무급신청(휴직기간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만일 급여가 나오지 않는 휴직기간 중 개별납부를 희망하실 경우 공제회(02-407-7119 ARS 0번, 1번) 또는 소속기관 담당자를 통해 공제회 회비 납입 계좌를 확인하신 후 본인 이름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 후 납부월 말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산 내용 필히 확인
[개요] 회비를 납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입대ㆍ해외체류ㆍ기타 휴직 중인 때 이외에는 회비를 불입하여야 하며,
1년 이상 회비를 불입하지 않을 시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되어 탈퇴급여금이 지급됩니다.
[이자] 공제회비 부가율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1. 본회는 시중금리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급여율은 기준금리(『국고채 3년 금리』 12개월 평균)에 2.0%pt를 가산하여 1월 1일 기준(연 1회)으로 조정됩니다.
2. 퇴직 시 회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회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시중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되돌려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