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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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1.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세율은 회원의 퇴직급여금의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회원이 납입한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63조에 의거 저율과세(0~3.3%)되며, 퇴직급여금 정산과 동시에 결정되는 과세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에 의거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조문 : 소득세법 제6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
[세금] 분할지급퇴직급여 부가금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분할지급퇴직급여 부가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으로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이며 향후 관련 법률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세금] 분할지급 퇴직급여 부가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부가금(이자)은 금융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입니다.
[해약] 분할지급 퇴직급여를 해지한 후 재가입할 수 있나요?
분할지급퇴직급여는 해지한 후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해약] 분할지급 퇴직급여금을 중도해약하려고 합니다. 해약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분할지급 퇴직급여금은 중도해약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해약 했을 경우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금(이자)의 50%,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금(이자)의 70% 지급됩니다.
해약하신 이후에는 다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해약]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금액 중 일부만 해지(부분해지)할 수 있나요?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부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가입금액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해지(중도해지)하여야 합니다.
[해약] 분할지급 퇴직급여 해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서면(우편)신청
분할지급 퇴직급여(중도해약)청구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발송해주시면 서류 접수 후 은행영업일기준 3일 이내에 중도해약금이 지급됩니다.
2.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창구 > 상품가입신청 > 분할지급퇴직급여 중도해약신청’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해약] 분할지급 퇴직급여에 가입한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 퇴직급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1. 분할지급 퇴직급여에 가입 중인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 본회에 남아 있는 잔여금(잔여원금+부가금)은 해지 처리되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2. 유족은 본회에 중도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청구권자 등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개요] 생활안정자금대여 상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반회원'이라면 누구나 회비적립금(탈퇴예정금액) 내에서 필요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회비를 납부 중인 회원이면 누구나,
대여신청일 기준 퇴직급여 탈퇴 시 수령액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요] 생활안정자금대여 이율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여이자율은 정관 27조제1항의 퇴직급여 이율에 0.1%pt ~ 0.3%pt 범위의 금리를 가산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 세자녀 이상(다둥이) 회원의 대여 이자율은 퇴직급여 이율과 동일하게 하되,
기존대여자의 경우 신청 시의 퇴직급여 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