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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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휴직 시 대여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휴직 시에도 매월 대여 상환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직인 경우: 기존처럼 급여에서 월 상환금 원천징수
- 무급휴직인 경우: 급여일 이후 상환금 문자를 받으신 후 안내된 계좌로 송금
[상환] 타기관으로 파견을 오면서 급여에서 매월 대여상환액이 원천공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기관으로 파견된 경우 급여에서 매월 대여상환액이 원천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회에 연락주시면 매월 20일(급여일) 이후 상환금액을 문자로 발송 드립니다.
회원님께서는 본회에서 발송한 문자 수신 후 입금 해주시면 상환처리가 완료됩니다.
[상환] 중도상환 당일 미입금 시, 다시 상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중도상환 신청 시 안내받은 가상계좌와 상환금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다시 상환하시려면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신청 > 대여금 > 생활안정자금대여 > (탭)중도상환신청]에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대여금 신청 시 신용정보 조회를 하게 되나요?
생활안정자금대여는 회원님들의 퇴직급여 적립액을 담보로 공제회에서 직접 대여를 시행하고 있는 상품이며,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에 활용되는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 대여금을 전액(일부) 상환하였으나 급여에서도 공제되어 이중으로 상환되었습니다.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공제회비 중도해약' 혹은 '대여 중도상환' 등으로 대여금을 상환하여도
소속본부의 급여 고지마감 시점과 중도해약 혹은 중도상환 시점 등에 따라 당월 급여에서 이중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공제된 금액은 따로 연락하지 않으셔도 본회에서 정산하여 월말 내 회원님의 계좌로 송금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