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전체 15
(1/2 page)
[개요] 생활안정자금대여 상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반회원'이라면 누구나 회비적립금(탈퇴예정금액) 내에서 필요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회비를 납부 중인 회원이면 누구나,
대여신청일 기준 퇴직급여 탈퇴 시 수령액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요] 생활안정자금대여 이율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여이자율은 정관 27조제1항의 퇴직급여 이율에 0.1%pt ~ 0.3%pt 범위의 금리를 가산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 세자녀 이상(다둥이) 회원의 대여 이자율은 퇴직급여 이율과 동일하게 하되,
기존대여자의 경우 신청 시의 퇴직급여 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개요] 대여금 신청 시 지급은 언제되나요?
본회 지급일은 매주 월, 수, 금이며 신청시간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일 기준 약 2~3일 소요 됩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됩니다.)
[개요] 상환기간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나요?
본회 생활안정자금 대여는 대여금액 구간별, 연단위로 아래와 같이 상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신청 > 대여금 > 생활안정자금대여 > (탭)상품변경신청]에서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과 상환방식 변경은 신청시기에 따라 당월 혹은 익월 급여부터 반영 됩니다.
[개요] 대여 만기연장, 상환기간 또는 상환방식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신청 > 대여금 > 생활안정자금대여 > (탭)상품변경신청]에서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과 상환방식 변경은 신청시기에 따라 당월 혹은 익월 급여부터 반영 됩니다.
[개요] 현재 대여금을 상환 중인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탈퇴급여금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대여 신청금액에서 기대여 미상환 이자(직전 상환일~추가대여 실행 전일)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 본회 대여는 분리다건이 아닌 추가합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대여 신청 시 한도 내에서 필요 금액만 신청하시면, 기존 대여잔액과 합산되어 1건으로 진행됩니다.
ex) 기존 1,000만원 대여를 진행 중에 추가로 300만원을 대출하고자 할 경우 → 300만원으로 신청
(추가대여 완료 후 대여는 총 1,300만원 1건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상환방식과 상환기간은 마지막으로 신청한 추가 대여의 조건으로 최종 변경됩니다.
ex) 기존 만기일시상환, 대여기간 12개월로 대여를 진행 중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기간 24개월로 추가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 추가대여가 합산된 전체 대여잔액에 대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여기간 24개월"로 최종 변경됩니다.
[다둥이] 다둥이대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신청 > 대여금 > 생활안정자금대여 > (탭)다둥이대여금신청]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세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둥이] 다둥이대여 전환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다둥이대여 전환신청은 기존 대여 진행자 중 다둥이대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대여에서 다둥이대여로 상품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방법은 [마이페이지 > 대여금 > 생활안정자금대여 > (탭)다둥이대여금신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전환신청을 하시면 전환이자 입금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전환이자 : 직전 상환일 ~ 다둥이 전환신청일까지의 이자)
문자 수신 후 안내계좌로 입금하시면 다둥이대여로 전환처리됩니다.
※ 다둥이대여 신청 시 안내받은 전환이자는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상환] 대여금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을 지급받은 달의 익월부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미납 시 상환금 안내 문자를 발송 드립니다.)
또한, 중도상환(일부 또는 전액)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 신청은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신청 > 대여금 > 생활안정자금대여 > (탭)중도상환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상환] 퇴직급여 납입금으로 대여금 상환이 가능한가요?
퇴직급여 불입 중에 회비로 대여금 상환은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중도해약' 혹은 '신청'(퇴직으로 인한 청구)하시면 퇴직급여 탈퇴지급금에서 대여금이 상계처리되어 지급됩니다.
※ 중도해약 후 재가입 시, 회비는 1회차부터 다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