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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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를 납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군입대ㆍ해외체류ㆍ기타 휴직중인 때 이외에는 회비를 불입하여야 하며, 1년 이상 회비를 불입하지 않을 시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되어 탈퇴급여금이 지급됩니다.  

공제회비 내역(개인별 회비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1. 온라인창구>상품가입내역>퇴직급여>종합조회를 이용하여 연도별 불입내역, 탈퇴(해약)시 지급액, 대여한도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개인신상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질문이나 답변은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공제회 회원가입자격 및 가입철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가입절차 :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분회(관서)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회원가입신청서 : 우측 단추아이콘 『서식자료실』 참조

퇴직 시점의 공제회비(가상)를 알려주세요.

[마이페이지 >  상품가입 내역 >  퇴직급여  >  (탭)퇴직급여예상금액] 에서 입력하신 내용에 따른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직/사망/공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첨부서류를 준비하시어 소속기관 공제업무(후생) 담당자님께 제출하시면 확인 후 공제회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