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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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목돈수탁급여는 어떤 상품인가요?

목돈수탁급여는 예금성 상품으로회원님의 여유자금 또는 목돈마련 적립금을 높은 이자율로 증식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1. 가입대상 

- 본회 일반회원 또는 일반회원이었다가 퇴직한 회원으로 1 이상 회비를 납입한 사실이 있는 자


2. 가입조건

- 기 간 : 1, 2, 3 (년 단위로 연장 가능연장 시 금리변동)

- 가입금액 : 500만원(5구좌) ~ 5억원(500구좌) (구좌당 100만원, 10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

1인이 10계좌까지 가입 가능(5억원 한도 내)

중도해약 시 가입기간에 따른 발생이자 지급률



3. 지급방식

- 지급주기 : 매월지급식만기지급식

* 매월지급식 : 매월 정기이자 지급 후만기 시 원금 지급

* 만기지급식 :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 지급

- 지급일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후 도래하는 5, 15, 25일 중 선택


4. 적용금리

- 매년 2회 변동 / 금융투자협회 공시 국고채 기간별 금리 + 1.5%pt

- 고정금리(가입 당시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

- 적용 금리가 변경된 경우 기존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금리를 적용하며계속 가입자의 경우 재가입일 현재 금리를 적용


5. 금리 적용시기

- 매년 5월 말과 11월 말 기준 2회 금리 변동(적용 기준 일자: 1/1,  7/1)


6.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대상자는 전 금융권 통합 1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개요] 목돈수탁급여는 예금자보호가 가능한가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5천만 원 한도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소방공제회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소방공제회법 18조에 의거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공제회법 제18

18(재정)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공제회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및 소방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으며,

매년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자료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는 등 기금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요] 목돈수탁급여를 신청했는데 입금은 어디로 하나요?

가입신청 시 지정하신 입금예정일에 가상계좌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가상계좌는 10일 간 유효하며입금완료일이 목돈수탁급여의 가입이 됩니다.


입금하실 때 예금주는 회원 본인의 성함이어야 하며

분할입금은 불가하오니 이체한도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담당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가입 완료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개요] 목돈수탁급여 가입 기간 중에 비과세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전환이 가능한가요?

비과세 자격 여부는 가입 시에 확인하는 사항으로

목돈수탁급여 가입 후 비과세 자격을 취득하시더라도 전환은 불가합니다.

 

비과세 가입을 원하실 경우 중도해약 후 신규 가입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중도해약 시 가입 기간에 따라 별도의 중도해약률을 적용하여 해지 이자가 계산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기존에 가입한 목돈수탁급여에 추가 입금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가입하신 목돈수탁급여에 추가 입금은 불가하며

신규 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목돈수탁급여 만기 시 어떻게 지급되나요?

목돈수탁급여 만기 시 별도의 해지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입신청 시 등록하신 계좌로 만기일에 만기금액이 자동 송금됩니다.

만기일이 휴일일 경우 전 영업일 지급

 

만기일은 선택하신 지급일로 정해지며 5, 15, 25일 중 가능합니다.

[금리] 만기재가입 시 금리는 초기 가입 시점 또는 재가입 시점 중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목돈수탁급여 상품을 만기재가입하실 경우, 재가입 시점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세금] 목돈수탁급여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목돈수탁급여에서 발생한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 해 동안 목돈수탁급여의 이자를 포함하여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관련 대상이 되시는 회원님은 각 금융기관별로 본인의 금융소득을 확인하시어 매년 신고기한(5.1~5.31)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경로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내역 > 목돈수탁급여 > (지급내역 > 해당 증서 클릭 >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버튼 클릭

[해약] 목돈수탁급여를 중도해약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나요?

목돈수탁급여 중도해약 시 원금손실은 발생하지 않지만가입기간에 따라 발생 이자 지급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월지급식 상품의 경우 지급된 이자보다 중도해약률 적용 후 이자가 적을 경우 원금에서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시

1천만원 5.04%(1월지급식 목돈수탁급여 7개월 이자 수령 후 중도해약 시

6개월 이상 경과 중도해약률 60% 적용



중도해약률 적용이자 149,240 - 지급된 이자 248,780 = -99,540원으로 환수금 발생

따라서중도해약금은 10,000,000 99,540 = 9,900,460

[목돈담보대여]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목돈담보대여의 금리는 목돈수탁급여 가입 당시 적용 이율 + 0.3%’ (2024.01.01. 이후 대여 건 적용) 입니다.


따라서 목돈담보대여의 금리는 증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신 후 이율이 낮은 증서부터 목돈담보대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