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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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목돈수탁급여는 어떤 상품인가요?
목돈수탁급여는 예금성 상품으로, 회원님의 여유자금 또는 목돈마련 적립금을 높은 이자율로 증식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1. 가입대상
- 본회 일반회원 또는 일반회원이었다가 퇴직한 회원으로 1회 이상 회비를 납입한 사실이 있는 자
2. 가입조건
- 기 간 : 1년, 2년, 3년 (년 단위로 연장 가능, 연장 시 금리변동)
- 가입금액 : 500만원(5구좌) ~ 5억원(500구좌) (구좌당 100만원, 10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
※ 1인이 10계좌까지 가입 가능(5억원 한도 내)
- 중도해약 시 가입기간에 따른 발생이자 지급률
3. 지급방식
- 지급주기 : 매월지급식, 만기지급식
* 매월지급식 : 매월 정기이자 지급 후, 만기 시 원금 지급
* 만기지급식 :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 지급
- 지급일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후 도래하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4. 적용금리
- 매년 2회 변동 / 금융투자협회 공시 『국고채 기간별 금리』 + 1.5%pt
- 고정금리(가입 당시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
- 적용 금리가 변경된 경우 기존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금리를 적용하며, 계속 가입자의 경우 재가입일 현재 금리를 적용
5. 금리 적용시기
- 매년 5월 말과 11월 말 기준, 연 2회 금리 변동(적용 기준 일자: 1/1, 7/1)
6.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대상자는 전 금융권 통합 1인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개요] 목돈수탁급여는 예금자보호가 가능한가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5천만 원 한도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소방공제회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방공제회법 18조에 의거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소방공제회법 제18조
제18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공제회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및 소방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으며,
매년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자료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는 등 기금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요] 목돈수탁급여를 신청했는데 입금은 어디로 하나요?
가입신청 시 지정하신 입금예정일에 가상계좌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가상계좌는 10일 간 유효하며, 입금완료일이 목돈수탁급여의 가입일이 됩니다.
입금하실 때 예금주는 회원 본인의 성함이어야 하며,
분할입금은 불가하오니 이체한도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담당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가입 완료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개요] 목돈수탁급여 가입 기간 중에 비과세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전환이 가능한가요?
비과세 자격 여부는 가입 시에 확인하는 사항으로,
목돈수탁급여 가입 후 비과세 자격을 취득하시더라도 전환은 불가합니다.
비과세 가입을 원하실 경우 중도해약 후 신규 가입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중도해약 시 가입 기간에 따라 별도의 중도해약률을 적용하여 해지 이자가 계산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기존에 가입한 목돈수탁급여에 추가 입금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가입하신 목돈수탁급여에 추가 입금은 불가하며,
신규 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목돈수탁급여 만기 시 어떻게 지급되나요?
목돈수탁급여 만기 시 별도의 해지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입신청 시 등록하신 계좌로 만기일에 만기금액이 자동 송금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일 경우 전 영업일 지급
만기일은 선택하신 지급일로 정해지며 5일, 15일, 25일 중 가능합니다.
[금리] 만기재가입 시 금리는 초기 가입 시점 또는 재가입 시점 중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목돈수탁급여 상품을 만기재가입하실 경우, 재가입 시점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세금] 목돈수탁급여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목돈수탁급여에서 발생한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 해 동안 목돈수탁급여의 이자를 포함하여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관련 대상이 되시는 회원님은 각 금융기관별로 본인의 금융소득을 확인하시어 매년 신고기한(5.1~5.31)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경로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내역 > 목돈수탁급여 > (탭) 지급내역 > 해당 증서 클릭 >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버튼 클릭
[해약] 목돈수탁급여를 중도해약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나요?
목돈수탁급여 중도해약 시 원금손실은 발생하지 않지만, 가입기간에 따라 발생 이자 지급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월지급식 상품의 경우 지급된 이자보다 중도해약률 적용 후 이자가 적을 경우 원금에서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예시
1천만원 5.04%(1년) 월지급식 목돈수탁급여 7개월 이자 수령 후 중도해약 시,
6개월 이상 경과 중도해약률 60% 적용
중도해약률 적용이자 149,240원 - 지급된 이자 248,780원 = -99,540원으로 환수금 발생
따라서, 중도해약금은 10,000,000원 – 99,540원 = 9,900,460원
[목돈담보대여]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목돈담보대여의 금리는 ‘목돈수탁급여 가입 당시 적용 이율 + 0.3%’ (2024.01.01. 이후 대여 건 적용) 입니다.
따라서 목돈담보대여의 금리는 증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신 후 이율이 낮은 증서부터 목돈담보대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