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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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회비를 줄일 경우 부가율(급여이율)은 바뀌나요?

납입금액에 상관없이 퇴직급여이율은 동일합니다.


2025년 기준 : 5.17% 복리

[세금] 공제회비 납입액도 연말정산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공제회비 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약] 탈퇴급여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퇴직(탈퇴)급여금, 대여금, 부조금(순직, 사망, 공상, 출산, 혼인급여)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해약] 퇴직급여금의 일부만 해약할 수 있나요?

공제회 적립금은 일부만 해약할 수 없습니다.

급여율 대비 낮은 이율로 운영되는 생활안정대여제도(급여율+0.3%pt)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해약] 중도해지(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소속 지·분회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해약] 중도해약시 부가금(이자) 지급율은 어떻게 되나요?

불입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기타] 공제회비 내역(개인별 회비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창구>상품가입내역>퇴직급여>종합조회를 이용하여

연도별 불입내역, 탈퇴(해약)시 지급액, 대여한도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개인신상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질문이나 답변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기타] 퇴직 시점의 공제회비(가상)를 알려주세요.

[마이페이지 상품가입 내역 퇴직급여  >  ()퇴직급여예상금액]에서

입력하신 내용에 따른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순직/사망/공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첨부서류를 준비하시어 소속기관 공제업무(후생) 담당자님께 제출하시면

확인 후 공제회로 신청합니다. 

특별위로금이 뭔가요?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게 제공하는 위로급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해당자 또는 9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상이등급 해당자는 2004.1.1. 이후 사고자부터 적용)

첨부서류나 규정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은 본회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