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미수령자

현재 위치:

퇴직급여 미수령자현황(2022.09.30.)기준

게시글 상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30
첨부파일 -

아래 명단은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지 않은 회원으로 지분회 업무담당자를 통해서 확인 후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제회법 제23조(소멸시효)에 따라 회원의 급여를 받을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소속성명출생년도퇴직일자소멸시효
울산최*영19842021-01-202026-01-19
광주김*우19952021-05-212026-05-20
서울민*원19612021-06-302026-06-29
서울윤*19732021-10-152026-10-14
전남김*범19952021-09-132026-09-12
경남김*훈19902021-10-052026-10-04
충북한*희19762021-09-042026-09-03
충북정*균19692021-10-14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