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모집분야별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등 [단위 : 명] 구 분 | 모집분야 | 채용 인원 | 응시자격 | 근무예정지역** | 직급 | 직무 | 일반직 | 9급(시보*) | 금융사무 | 2 | • 응시자격(공통) | 전국 (본사 또는 지점) |
* (시보임용)「인사규정」제13조 제1항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정규 직원으로 임용(예정) ** 근무예정지역은 본사 및 4개 지점(서울, 대전, 부산, 광주)으로 ‘전국단위 배치’를 하며, 순환근무에 따라 배치전환 될 수 있으며, 비연고 근무지 배치에 따른 숙소는 제공하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해당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어 성적우수자 우대 ○ 소방산업공제조합 채용 직무소개서 : [별첨 8] ○ 응시자격(공통) - (학력·전공·성별) 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음(단, 공고일 기준 만 18세 미만, 60세 초과자 제외) - (공통자격) 직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직원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정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법령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공제조합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1차 | ➡ | 2차 | ➡ | 3차 | ➡ | 4차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신체검사 |
※ 전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가능 - (1차) 서류심사1) 구 분 | 전형 형태 | 가점 적용 | 공통가점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조합자체 채용프로그램) | | (1차) 서류전형 | 구비서류 미제출 및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불합격자는 필기전형 제외 - 학력, 관련자격, 외국어 관련 | ○ |
1) 구비서류 미제출은 지원서에 기재한 서류 미제출 및 서류 작성 시 허위, 착오 기재 및 불성실한 내용 작성을 포함하며, 서류심사는 채용인원별 최대 10배수까지 합격처리 - (2차) 필기시험2) 구분 | 직무 | 인성검사 | 필기시험 | 가점 적용 |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100점) | 공통3) | 공개 경쟁 | 금융사무 | 적부 판정 (점수 합산 없음) | ○ | ○ | ※ 인성검사 : 출제기관의 전문적 형식 및 방법으로 진행(*부적합 판정자는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30분)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분야별 50문항(60분), 객관식 * 필기시험 난이도 공통 : 대졸평균 70점 수준 |
2) 채용인원별 최대 5배수까지 합격처리 3) 필기전형의 가점은 취업지원 대상자만 해당됨 - (3차) 면접시험4) 구분 | 직무 | 면접 전형 | 가점 적용 방법 | 공통5) | 공개 경쟁 | 금융사무 | 직무면접 | ○ |
4) 채용인원별 최대 3배수까지 순위별(1순위→합격자 후보, 2・3순위→예비합격자 후보)로 추천 5) 면접전형의 가점은 취업지원 대상자만 해당 - (4차) 신체검사 →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장 발행) 1부 → 검사서 발급비용 조합 부담(1인당 최대 5만원 이내에서 실비처리) ○ (배점기준 및 평가내용) 구분 | 항 목 | 배 점 | 평가내용 등 | 합격배수 | (1차) 서류 심사 | 응시자격 등 서류 심사 | 100점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학력․자격․외국어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서류심사 배점기준으로 진행 •채용인원별 최대 10배수까지 합격처리 •동점자 발생 시 합격배수를 초과하여도 다음 전형기회 부여 | • 10배수 | 가점 | 적용점수 | •해당 점수 합산 | (2차) 필기 시험 | 인성검사 | 적부 판정에만 사용 | •Pass/Fail 방식(최저등급을 Fail로 하여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채용대행 기관의 전문적 형식 및 방법으로 진행 •점수 합산 없음 | • 5배수 |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 100점 | •총 50문항, 시간 60분 •채용대행 기관의 전문적 형식 및 방법으로 진행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채용인원별 5배수까지 합격처리 •동점자 발생 시 합격배수를 초과하여도 다음 전형기회 부여 | 총점 | 100점 | •총점의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 가점 | 적용점수 | •해당 점수 합산(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 (3차) 면접 시험 | 직무면접 | 100점 | •면접시험 전형위원회가 진행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동점자 처리 방법] 아래의 순서로 우선순위 판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면접점수(가점제외) 고득점자 ④ 필기전형 순위 상위자 | • 3배수 (1순위 1명, 2순위 1명, 3순위 1명) | 총점 | 100점 | •총점의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 가점 | 적용점수 | •해당 점수 합산(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 (4차) 신체검사 | 검사결과 | 합격 또는 불합격 | •국∙공립병원장 발행 채용신체검사서 결과 합격 시 합격처리 | • 1배수 |
주 1) 소수점 이하 점수는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주 2)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 불합격, 임용결격사유에 해당, 입사포기, 임용 후 3개월 이내 퇴사 등의 경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전환 주 3) 지원자가 5배수에 미달할 경우「채용규칙」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접인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세부기준) - 배점 세부기준 구 분 | 합 계 | 학력* | 자 격** | 외국어*** | 가 점 | 배 점 | 100 | 30 | 50 | 20 | 공통가점 |
- 서류시험 시 점수를 부여하는 사항(해당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구 분 | 주요내용 | * 학 력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단,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학위 취득자에 한해 인정. ‘졸업예정자’ 및 ‘수료’는 불인정 (예) ‘대학졸업예정자’ 는 고졸인정) | ** 자 격 | - 직무자격 자격증 | (소방, 건축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전기설비,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 소방시설관리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 (건축, 건축설비, 소방설비(기계,전기), 건설기계설비, 전기, 전기공사, 일반기계, 정보처리)기사,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 (건축, 건축설비, 소방설비(기계,전기), 건설기계설비, 전기, 전기공사, 일반기계, 정보처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재경관리사 | 자산관리사, 전산회계 1급, 회계관리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 1급이상 |
※ 직무자격가점은 상위자격 최대 2개까지 인정하되(단, 동일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만 인정) (예) 건축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합산점수 /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 건축기사 점수만 인정 ※ 컴퓨터활용능력 1급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만 인정 | *** 외국어 | ▶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유효 성적 보유자 우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2년 이내 유효한 국내시험 성적만 인정) ※ 유효한 외국어성적 점수표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토익 | New TEPS | 토플(IBT) | JPT | 신 HSK | 700점 이상 | 300점 이상 | 79점 이상 | 700점 이상 | 5급195점 이상 |
* 외국어 “언어별” 중복가점 인정 및 동일언어 중복 불인정 (예) TOEIC+신HSK=중복 인정, TOEIC+TOELF=중복 불인정 |
○ (가점사항) - 공통 가점 구 분 | 가점* | 판정 및 적용 기준 | 서류․필기 | 면접 | 취업지원 대상자 | 5% 또는 10% |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 장애인 | 5%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
* 중복 시 최고점수의 가점 중 한 개만 인정(해당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합격자 결정 방법) (채용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구 분 | 내 용 | (1차) 서류심사 | • 접수된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전형위원회가 최종 검토 ※ 서류심사 전형위원회에서 가점사항 검토 후 전형별 적용 • 채용인원별 10배수 합격처리 | (2차) 필기시험 | • (필기전형 점수 + 가점사항)의 고득점 순 ※ 가점을 제외한 필기전형 총점의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 인성검사 : 불합격자는 필기전형 불합격 처리 ※ 채용대행 기관의 전문적 형식 및 방법으로 진행 | [면접전형 대상자 선발] • 면접전형 대상인원 : 직무 채용인원별 5배수 ※ 면접대상 인원 이상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선발 | (3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 • (면접전형 점수 + 가점)의 고득점 순 ※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총점의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방법] 아래의 순서에 의해 우선순위 판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면접점수(가점제외) 고득점자 ④ 필기전형 순위 상위자 | (4차) 신체검사 | • 국∙공립병원장 발행 채용신체검사서 결과 합격 시 합격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불합격 시 차순위로 순연 |
* 전형위원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관장하고 5명 이내로 구성(채용 공정성 관리를 위하여 면접시험 전형위원은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정) ○ (임용결격사유 확인) - 신원조회 및 소방관련 법령 위반여부 조회 * 신원조회는 채용서류 접수시 제출한 임용결격사유 확인서로 대체 * 신체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도 소방본부에 소방관련 법령 위반여부 조회(예정) ○ 채용방법 : 채용후보자 명부 상 등재순위에 의하여 임용 - 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 임용 후 3개월 이내) ○ 채용절차 단계별 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 ⇒ | 채용후보자 등록 | ⇒ |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 ⇒ | 채용 | • 서류, 필기, 면접전형 실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소방관련 법령 위반여부 조회 등 |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제출 | • 면접시험 후 적격자에 한해 명부 등재 | • 채용인력 기준 결원인력 채용 |
○ 채용의 공정성 관리 -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채용 과정에 감사실장을 입회 구 분 | 일 정 | 공 고 | 2021.09.17.(금)~10.01.(금) (15일간) * 우리조합, 소방청, 채용전문기관 등 홈페이지에 공고 | 원서접수 | 2021.09.27.(월)09:00~10.05.(화)18:00 (9일간) * (접수방법)온라인 접수(http:// ) | 서류심사 | 2021.10.22.(금) * 서류심사 결과 및 필기시험 일정·장소 통지 : 2021.10.29.(금) | 필기시험 | 2021.11.13(토) * 필기시험 결과 및 면접시험 일정·장소 통지 : 2021.11.19.(금) | 면접시험 | 2021.11.30.(화) * 면접시험 결과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통지 : 2021.12.06.(월) | 신체검사 | 2021.12.10.(금)까지 | 소방법령위반 여부 조회 | 2021.12.10.(금)~2021.12.16.(목) | 최종합격자 통지 | 2021.12.20.(월) | 인사발령 | 2021.12.27.(월) |
※ 전형일정(안)은 조합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1.09.27. ~ 10.05(9일간)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figu.or.kr), 접수 후 응시번호 확인 ○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제출방법 | 원서 (서류심사) 접수 시 제출서류 (❶) | • 입사지원서[별첨 2], 자기소개서[별첨 3]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ㆍ조회 동의서[별첨 4]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석․박사의 경우 학사 포함) •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 지원서에 기재한 어학증명서 사본 • 취업지원대상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직원임용 결격사유확인서[별첨 5] |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및 업로드 | * 상기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PDF 또는 JPG) 형태로 온라인 등록 * 관련 증빙제출 시 반드시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며, 지원서에 해당사항 입력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면접시험 합 격 자 제출서류 (❷) | •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장 발행) 1부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❶+❷ 원본서류 제출 (별도안내) | * 상기 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등기우편(등기접수일을 제출일로 인정)’으로 제출 (접수처) (06752)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7길 7-25, 5층(양재동, 소방산업공제회관) 기획총무부 채용담당자 앞 |
○ 제출서류 반환 청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30일 ※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30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 ○ 허위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figu.or.kr)를 참조하거나 (☎02182-9031~3, e-mail:119@figu.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