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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소방산업공제조합 직원 채용 공고

게시글 상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8
첨부파일

붙임. 소방산업공제조합 2020년도 직원 채용 공고문.hwp (45.50 KB)


별첨 1-7. 입사지원서 외 관련서류 일체.hwp (42.00 KB)


 

 

소방산업공제조합 직원 채용 공고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별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등

- 모집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구 분

모집분야

채용

인원

()

응시자격

근무예정

지역

직급

직무

일반직

9

(시보)

금융 사무

2

응시자격(공통)

서울

지점 보증 등

1

응시자격(공통)

서울

총계

3

 

 

(시보임용)인사규정13조 제1항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정규 직원으로 임용(예정)

근무예정지역은 향후 조합 인사이동(순환근무, 서울대전광주부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해당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어 성적우수자 우대

 

소방산업공제조합 채용 직무소개서 : [별첨 7]

응시자격(공통)

- (학력·전공·성별) 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음(, 공고일 기준 만 18세 미만, 60세 초과자 제외)

- (공통자격) 직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직원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정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법령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공제조합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 및 배점기준 등

  

 

 

채용방법 및 절차

  

 

 

전형일정(안)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모집 분야 및 응시자격

  

 

 

기타 사항

  

* 자세한 공고내용과 관련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