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 [라이브치과] 제휴 혜택 안내 2025-07-18
- 공지 [소노리조트] 여름 성수기 노블리안 객실 & VIP 멤버십 혜택 2025-07-17
- [수애드] 8월 제휴 혜택 2025-07-16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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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시스템 점검안내(7월24일 18시 ~ 20시)
전산 작업으로 인해 홈페이지 이용이 중단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5.7.24.(목) 18:00 ~ 20:00
2025-07-16 - 공지2025년 하반기 목돈수탁 이율 조정 안내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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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소방공제회 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소방공제회 목돈수탁급여에 가입하신 회원님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24. 1. 1. ~ 2024. 12. 31. 까지 우리 공제회를 통해 지급받은 이자를 포함하여 회원님의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본회 홈페이지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마이페이지 → 상품가입 내역 → 목돈수탁급여 → (탭)지급내역 → 원천징수영수증(출력)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방법 관련 대상(2024. 1. 1. ~ 2024. 12. 31. 까지 개인별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이 되시는 회원님은 ① 각각의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종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시거나, ②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로그인 후 금융소득명세서를 확인하시고 5월 내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2024. 5. 1. ~ 2024. 5. 31. ) 신고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거래 중인 각각의 금융회사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