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돈수탁급여규정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금리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 `22년 하반기 목돈수탁급여율 공시 (2022.7.1.~12.31)
△ 목돈수탁급여 금리 : 기간별 기준금리 + 가산금리(1.50%pt)
◦ 1년 - 3.66% (2.16% + 1.50%)
◦ 2년 - 4.28% (2.78% + 1.50%)
◦ 3년 - 4.53% (3.03% + 1.50%)
목돈수탁급여 금리 조정 기준 (규정 제18조) |
□ 목돈수탁급여 적용금리 결정 기준 ◦ 목돈수탁급여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 금리 : 금융투자협회공시「국고채 기간별금리」(매년 5월/11월 마지막영업일 기준) ◦ 가산 금리 : 1.50%pt □ 금리 조정시기 및 주기 ◦ 금리조정주기 : 연 2회 |
감사합니다. 회원님들 항상 건강한 하루 되세요 ~
◦ 목돈수탁급여규정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금리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 `22년 하반기 목돈수탁급여율 공시 (2022.7.1.~12.31)
△ 목돈수탁급여 금리 : 기간별 기준금리 + 가산금리(1.50%pt)
◦ 1년 - 3.66% (2.16% + 1.50%)
◦ 2년 - 4.28% (2.78% + 1.50%)
◦ 3년 - 4.53% (3.03% + 1.50%)
목돈수탁급여 금리 조정 기준 (규정 제18조) |
□ 목돈수탁급여 적용금리 결정 기준 ◦ 목돈수탁급여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 금리 : 금융투자협회공시「국고채 기간별금리」(매년 5월/11월 마지막영업일 기준) ◦ 가산 금리 : 1.50%pt □ 금리 조정시기 및 주기 ◦ 금리조정주기 : 연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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