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소방공제회입니다.
2021년 한해 동안 대한소방공제회 목돈수탁급여에 가입하신 회원님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공제회를 통해 지급받은 이자를 포함하여 회원님의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본회 홈페이지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온라인창구 → 상품가입내역 → 목돈수탁급여 → 지급내역 → 원천징수영수증(출력)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방법
관련 대상(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인별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이 되시는 회원님은
① 각각의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시거나,
②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로그인 후 ‘MY NTS'에서 금융소득명세서를 확인하시고 5월내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기한내(22.5.1~5.31)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거래중인 각각의 금융회사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한 하루 되세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소방공제회입니다.
2021년 한해 동안 대한소방공제회 목돈수탁급여에 가입하신 회원님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공제회를 통해 지급받은 이자를 포함하여 회원님의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본회 홈페이지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온라인창구 → 상품가입내역 → 목돈수탁급여 → 지급내역 → 원천징수영수증(출력)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방법
관련 대상(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인별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이 되시는 회원님은
① 각각의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시거나,
②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로그인 후 ‘MY NTS'에서 금융소득명세서를 확인하시고 5월내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기한내(22.5.1~5.31)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거래중인 각각의 금융회사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