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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월 이전까지 12회차 이상 회비를 불입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해당자 또는 90일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상이등급 해당자는 2004.1.1 이후 사고자부터 적용)
첨부서류나 규정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은 본회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순직 및 공상퇴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소방관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고취와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