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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상
- 당회 일반회원 또는 일반회원이었다가 퇴직한 회원으로 1회 이상 회비를 납입한 사실이 있는 자.
2. 가입조건
- 기 간 : 1년, 2년, 3년 (년 단위로 연장가능, 연장시 금리변동)
- 가입금액 : 500만원(5구좌) ~ 5억원(500구좌), 구좌당 100만원
※1인이 10계좌까지 가입 가능(5억원 한도내에서)
- 중도해약: 중도해약 가능(단, 중도해약 이율 적용)
6개월 미만 | 적용금리의 50% 지급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적용금리의 60% 지급 |
1년 이상 2년 미만 | 적용금리의 70% 지급 |
2년 이상 만기일 전 | 적용금리의 80% 지급 |
사망으로 인한 중도해약 | 사망 전일까지는 적용금리의 100% 지급 사망일 이후 청구일 까지 : 사망전일까지 적용한 국고채 1년금리로 일할계산 |
3. 지급방식
- 지 급 주 기 : 매월, 매년
- 지 급 일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후 도래하는 5일,15일,25일중 선택
* 매월지급식 : 매월 이자지급 후, 만기시 원금 지급
* 만기지급식 :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 지급
4. 적용금리
- 매년 2회 / 금융투자협회 제공 국고채 기간별 금리 + 1.0%pt
- 적용금리가 변경된 경우 기존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당시 금리를 적용하며, 계속 가입자의 경우 재가입일 현재 금리를 적용
5. 금리 적용시기
- 매년 5월말과 11월말 기준, 년2회 금리 변동(적용 기준일자 1월1일과 7월1일)
6. 기 타
- 비과세종합저축가능 – 대상자는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5,000만원 한도